이 글에서는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각각의 장단점, 세금 및 차이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도시형생활주택은 서민과 1~2인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2009년 도입된 주택 유형으로, 주로 도시 지역에 건설되는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입니다. 이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며, 주거용도로만 사용되는 면적이 85m²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 정의와 기준
- 도시형생활주택은 2009년 주택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으며, 주택 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완화하여 빠른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 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재당첨 제한 규정 배제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주거 전용면적이 14m² ~ 60m² 이하인 원룸형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합니다.
🟦 장단점
- 저렴한 분양가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며, 전매 제한이 없고, 각종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 개별등기가 가능하고, 임대 사업자 등록 시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대출 규제가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 주택청약자격,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분양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단점은 주차공간이 적고, 편의시설과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하며, 일부 일조권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주택유형
- 소형 주택 (구 원룸형):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50m² 이하인 주거 형태로,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이 설계되었습니다. 주거 전용면적이 30m²이상이면 2개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단지형 연립주택: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거 형태로, 전체 층이 4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660m² 초과하는 주택입니다.
- 단지형 다세대주택: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인 주거 형태로, 전체 층이 4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660m² 이하인 주택입니다.
- 단지형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경우 최대 5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구분 | 소형주택 (원룸형) | 단지형 연립주택 | 단지형 다세대주택 |
---|---|---|---|
주거 전용면적 | 14m²이상 50m²이하 | 85m²이하 | 85m²이하 |
연면적 | – | 600m²초과 | 600m²이하 |
층수 | 선택적 제한 없음 | 4층 이하 | 4층 이하 |
지하층 | X | X | X |
주차대수 | 세대당 0.5~0.6대 | 세대당 1대 (60~75m²) | 세대당 1대 (60~75m²) |
※ 다가구, 공동주택, 오피스텔은 주차장법 시행령외에 조례로 설치기준을 정할 수 있으니 확인해야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아파트 차이 비교
🟦 오피스텔이란?
오피스텔은 업무와 주거가 결합된 형태의 건축물로, 주로 도심에 위치하여 업무용 시설과 주거 공간을 겸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1995년 법 개정으로 온돌, 욕실, 주방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한 주거 형태입니다.
도시형생활주택 vs 오피스텔 vs 아파트 차이점
구분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아파트 |
---|---|---|---|
적용 법률 | 주택법 | 건축법 | 주택법 |
개념 | 전용 85m²이하, 300세대 미만, 도시 | 준주택, 일반업무시설 | 5층 이상 공동 주택 |
용도 | 주거용 | 업무용 / 주거용 | 주거용 |
전입신고 | 전입가능 | 업무용 전입불가 | 전입가능 |
개별등기 | 가능 | 가능 | 가능 |
대출 | 주담대 가능 | 주담대 제한 | 주담대 가능 |
전용율 | 70~80% | 50~60% | 70~80% |
발코니 설치 (서비스 면적) | ◯ | X | ◯ |
주택수 | 포함 (20m² 이하 공시지가 1억원 이하 1호실 소유시 무주택 인정) | △ (전입신고시 포함) | ◯ |
주차대수 | 세대당 0.5~0.6대 | 세대당 0.5~ 0.8대 | 세대당 1대 |
임대사업자 | 가능 | 가능 | X |
청약통장 | X | ◯ | ◯ |
도시형생활주택 vs 오피스텔 세금 비교
구분 | 도시형생활주택 | 오피스텔 |
---|---|---|
취득세 | 1.1% ~ | 4.6% |
재산세 | 60% | 분양가 0.25% |
종합부동산세 | 전용면적 149m²이하 합산 배제 | 비과세 |
양도소득세 | 양도 차익 차등과세 | 양도 차익 차등과세 |
부가세 | 비과세 | 환급 |
1가구 2주택 | 임대사업자 등록시 미적용 | 임대사업자 등록시 미적용 |
최적의 주거 선택 가이드
어떤 주거 형태가 1인 가구에게 더 적합할까요?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다음 사항을 좀 더 고려해야 합니다.
✅ 저렴한 주거비 vs 넓은 공간
저렴한 부담과 편리한 입지를 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 개인적인 공간 확보와 부대시설 이용을 원하면 오피스텔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예산
월세 및 관리비 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본인의 예산에 맞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직장 및 업무 상황
직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출퇴근 거리가 짧을수록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적인 라이프스타일
조용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는지, 편리한 시설 이용을 원하는지, 업무 공간 연계를 원하는지 자신에게 맞는 주거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래 계획
결혼이나 가족 구성을 계획하는 경우 미래적인 공간 확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 전문가 의견
부동산 전문가와 상의하여 자신에게 맞는 주거 선택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현장 방문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차 시설 및 편의시설, 주변 환경, 소음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이상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 아파트 차이점을 비교 분석해 보았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와 함께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주택 유형들은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어느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는 투자자와 실수요자의 개인 재정 상황과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각 주거 형태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라이프스타일과 재정 상황에 맞는 최적의 주거 공간을 고르는 것이 현명합니다.
차량 소유자는 주차시설이 좀 더 여유로운 오피스텔을, 보다 넓은 공간 사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 건축법 행정규칙 : 오피스텔 건축기준
- 주택법 시행령 :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