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17곳 추가 지정 현황 및 토지 취득 허가 절차 총정리

최근 10년간 외국인 토지 투자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정부는 국경 도서 17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외국인 토지거래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과 대상 지역, 현황 및 허가 절차 등을 자세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제도란?

외국인 토지거래제도는 외국인 및 외국법인이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한 제도입니다.

  1. 신고제 운영: 대부분 지역에서는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2. 일부 지역 허가제: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생태·경관보전지역 등 허가 구역에서는 토지 취득 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3. 취득 제한 폐지: 1998년 법 개정으로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용도, 면적 등의 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4. 사후 관리 강화: 투기 목적 등의 부적절한 토지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후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5. 계약 외 취득 신고: 상속, 경매 등 계약 외 원인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허가 및 신고 대상

외국인 토지거래제도_허가 및 신고대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 및 대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외국인의 투기적 토기 취득 억제 및 국가 안보와 영토 주권 강화를 위해 지정된 특별 구역을 의미합니다. 외국인이 해당 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

  1. 투기 방지: 외국인의 투기적인 토지 거래를 억제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2. 국가 안보: 군사 시설 보호, 국경 지역 관리 등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무분별한 토지 취득을 제한합니다.
  3. 환경 보호: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신중하게 관리합니다.
  4. 문화재 보호: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그리고 그 보호구역에 대한 외국인의 토지 취득을 제한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합니다.
  5. 효율적인 토지 관리: 외국인의 토지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토지 이용 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도모합니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대상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다음과 같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군사 작전 수행 및 군사 시설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2. 영해기선 기점으로부터 육지 쪽으로 500미터 이내의 지역: 영해 관리와 관련된 중요한 지역
  3. 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과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문화유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4. 생태•경관보전지역: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5.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야생 동식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역
  6. 국방부장관 또는 국가정보원장이 국방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지역: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지역 (예: 섬 지역, 군부대 주둔지, 국가 중요 시설 인근)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6조-외국인 토지거래허가 허가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출처: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025)

영해기점 무인도서 8곳 (2014.12 지정)

  1. 호미곶
  2. 1.5미터암
  3. 생도
  4. 간여암
  5. 절명서
  6. 소국흘도
  7. 서격렬비도
  8. 소령도

국경도서지역 17곳 (2024. 2월 신규 지정)

연번도서명소재 행정 구역면적(km²)비고
1홍도경남 통영시 한산면 매죽리 산540.1영해기선
기점 (12곳)
2하백도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덕촌리4.6
3거문도전남 여수시 삼산면 거문리-덕촌리4.6
4여서도전남 완도군 청산면 여서리4.1
5사수도 (장수도)제주 제주시 추자면 신양리- 예초리6.1
6가거도 (소흑산도)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9.7
7홍도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6.6
8고서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리6.6
9횡도전남 영광군 낙월면 오도리0.6
10상왕등도전북 부안군 위도면 상왕등리0.5
11직도 (소피도)전북 군산시 옥도면0.2
12어청도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2.1
13백령도인천 옹진군 백령면51.2서해 5도
(5곳)
14대청도인천 옹진군 대청면15.6
15소청도인천 옹진군 대청면15.6
16대연평도인천 옹진군 연평면7.4
17소연평도인천 옹진군 연평면7.4

⏹️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및 위치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025)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및 위치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2025)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허가 절차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토지 거래 계약 체결 전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허가 신청

  • 토지 취득을 원하는 외국인은 토지거래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 서류는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필요 서류

  •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신청서 (관할 시·군·구청 비치)
  • 토지취득 거래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
  • 토지이용계획서 (취득 후 토지 활용 방안 상세 기재)
  • 자금조달계획서 (자금 출처 명확히 기재)
  •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등)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기타 관할 행정기관이 요구하는 서류

2️⃣ 허가 심사

  • 관할 시·군·구청은 신청된 토지 거래가 해당 지역의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필요에 따라 국방부, 국정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허가 심사 기간: 최대 30일이며, 필요에 따라 1회 연장이 가능
    • 국방 목적 외 허가 구역: 15일

3️⃣ 허가 또는 불허가 통보

  • 관할 시·군·구청은 심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 허가를 받은 경우,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해당 토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

4️⃣ 허가 없이 토지 취득 시 불이익

  •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또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마치며

지금까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 시 복잡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투자 계획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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