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이나 특별공급, 세금 감면 등에서 ‘무주택자’ 자격은 실수요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입니다. 하지만 집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서 사유별로 필요한 무주택 인정 증빙자료와 제출 방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무주택 인정 증빙자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무주택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해당 사유별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무주택 인정하는 경우 | 제출해야 할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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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받은 주택 공유지분 – 부적격자 통보일~3개월 내 처분 | • 공유지분 등기부등본: 상속 및 공유지분 내역, 등기원인 ‘상속’ 명시 확인 |
2. 도시 외 지역(비수도권) – 20년 이상 단독주택 – 전용 85㎡ 이하 단독주택 – 가족에게 상속받은 시골집 | • 국토부 씨리얼 홈페이지 도시지역 해당여부 확인 • 주민등록초본: 거주이력 확인 • 건축물대장 |
3. 분양목적 개인주택사업자 주택 건설 및 분양 완료 | • 사업자등록증(세무서 등록): 업종이 ‘주택판매’ 또는 ‘분양’ 기입 • 등기부등본: 분양·소유권 이전 내역 확인 |
4. 근로자 숙소 등 사업자 명의 주택 | • 등록사업자와 공동 사업 시행 증빙자료: 사업계획 승인서 등 |
5. 2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1호(1세대)만 소유 | • 건축물관리대장: 면적 • 분양계약서: 전용면적 |
6.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한 주택 또는 분양권 |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
7. 폐가·멸실·타용도 주택 – 부적격자 통보일 ~3개월내 멸실.공부정리 | 폐가 증빙자료 (①②③ 모두 증빙) ① 외형상 거주 불가 사진 ② 공과금 미사용 내역: 물, 수도, 전기 ③ 전입·거주 미이력 자료 타용도 사용 증빙자료 • 위반건축물 관리 인정 해당 지자체 건축부서 공적인 서류 • 일반건축물: 건물등기부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수 없는 폐가여서 멸실되었다는 증빙 필요 |
8. 무허가건물 소유 | • 지자체 민원회신: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없이 건축된 무허가 건물임을 증명 • 무허가건물확인원만으로 증빙 불가 ⚠️건축당시 도시지역 건축된 무허가건물 무주택 인정 불가 |
9. 소형·저가 주택 또는 분양권 1호(1세대) – 전용 60㎡ 이하, 1억(수도권 1.6억) 이하 – 전용 85㎡ 이하, 3억(수도권 5억) 이하 단독주택 또는 분양권 | • 주택가격확인서 • 건축물대장: 대장상 용도 판별 • 등기사항증명서 |
10. 미분양 선착순 분양권 소유 – 해당 분양권 매수자 제외 | • 청약홈 분양정보 및 주택 평형 경쟁률 • 분양권 실거래신고서 ⚠️분양권 상태만 무주택 인정, 준공 후 잔금 납부일부터 주택 소유로 간주 |
11. 임차인이 경매•공매로 취득한 임차주택 – 전용 85㎡ 이하 – 취득가액 1.5억(수도권 3억) 이하 | • 전세계약서 • 낙찰증빙서류: 낙찰허가결정통지서, 매각결정통지서 • 등기사항 증명서 |
12. 임차인 거주 임차주택 취득 (①②③④ 충족요건) ① 2024.1.1 ~ 12.31 생애 최초 취득 ② 전용 60㎡ 이하 비아파트 ③ 취득가액 2억원(수도권 3억원)이하 ④ 해당 주택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거주 | • 등기사항증명서 • 건축물대장 • 주민등록초본: 1년 이상 거주 확인 |
무주택 인정 증빙자료 제출 방법
✅ 무주택 서약서에 예외 사유 명확히 기재
- 무주택 서약서에 본인이 해당하는 예외 사유(제53조 몇 호인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 예시: “제53조 제1호(상속 공유지분 3개월 내 처분)에 해당합니다.”
✅ 예외 사유별 증빙자료 꼼꼼히 준비
- 각 예외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빙자료가 다르니, 반드시 모집공고문과 공식 안내를 확인합니다.
✅ 증빙자료는 반드시 최신 원본으로 제출
- 일반적으로 1개월 이내 발급분을 권장합니다.
- 스캔본,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원본 또는 공인전자문서로 제출합니다.
✅ 온라인/오프라인 제출 방법
- 온라인 청약(청약홈 등): 신청서 작성 시 증빙자료 파일 첨부
- 오프라인(기관 방문): 신청서와 함께 증빙자료 원본 제출
- 추가 서류 요청 시, 안내에 따라 신속히 제출해야 합니다.
✅ 증빙 미비·허위 시 불이익
-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무주택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배점 항목이 실제보다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 직권으로 정정될 수 있으니 주의합니다.
✅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법
- 예외 사유를 잘못 기재: 반드시 제53조 몇 호인지 정확히 확인
- 서류 누락: 모집공고문 체크리스트 활용, 제출 전 재확인
- 서류 유효기간 경과: 1개월 이내 발급분 사용
- 세대원 전체 확인 누락: 본인뿐 아니라 세대원 주택 소유 이력도 함께 확인
무주택 인정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이 되나요?
A. 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뒤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단, 증여나 단독지분 상속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시 외 지역의 오래된 단독주택도 무주택 인정이 되나요?
A. 네, 도시지역이 아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위치한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 85㎡ 이하 단독주택, 가족에게 상속받은 시골집 등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폐가나 멸실된 주택도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멸실된 주택,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멸실 또는 용도변경을 완료하면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소형·저가 주택을 한 채만 소유해도 무주택인가요?
A. 네, 전용 20㎡ 이하 또는 60㎡ 이하(아파트 1억/수도권 1.6억 이하, 비아파트 85㎡ 이하 3억/수도권 5억 이하) 주택 1호만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증빙자료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신청이 반려되거나 무주택 인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예외 사유별로 증빙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각 예외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빙자료가 다르니, 모집공고문과 기관 안내를 꼼꼼히 확인하고, 해당 사유에 맞는 서류를 모두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내가 해당되는 예외 사유가 있는 지 확인하여 청약, 특별공급, 세금 등 다양한 부동산 혜택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사유를 무주택 서약서에 명확히 기재하고 무주택 인정 증빙자료를 최신 원본으로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각 사유별로 요구되는 증빙자료가 다르니, 모집공고문과 기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세대원 전체의 주택 소유 이력도 함께 확인해야 청약 부적격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참고 및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