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을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는 무주택 여부입니다. 무주택으로 인정받으면 청약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고,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이 글에서는 청약 무주택 기준과 무주택자 확인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자란?
🟦 무주택자 정의
무주택자란, 본인 명의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일반적인 주거용 건물이 포함됩니다.
주택 청약 시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없더라도, 위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시 무주택자 역할
- 청약 가점제 혜택: 무주택 기간이 길수록 높은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자격: 많은 특별공급 유형에서 무주택자 자격을 요구합니다.
- 일반공급 우선순위: 동일 순위 내에서 무주택자가 유주택자보다 우선됩니다.
🟦 청약 무주택자 판단 기준
- 무주택 여부는 청약 신청 시점이 아닌,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는 청약 신청 후 당첨자 발표일 전까지 주택을 처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체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청약 무주택 기준: 인정 사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는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분양권이나 주택의 공유 지분을 가진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요 사례
- 소형 주택: 전용면적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 소형·저가주택: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또는 분양권, 주택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6,000만원 이하 비수도권 1억원 이하인 주택
- 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024.11.1 시행)
- 상속 주택 처분: 상속으로 얻은 주택 공유 지분을 3개월 내 처분한 경우
- 지방 소재 단독주택: 도시 외 지역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 주택
- 소유자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 사업용 주택: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 완료한 주택이나 근로자 숙소용 주택
- 소형 주택*: 20㎡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1채만 소유한 경우
- 노부모 소유 주택: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폐가 또는 멸실 주택: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나 멸실된 주택 (3개월 내 정리 필요)
- 무허가 건물: 적법성을 증명할 수 있는 무허가 건물
- 소형·저가주택**: 1채만 소유한 경우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에만 해당)
- 선착순 분양권: 미분양 주택을 선착순으로 공급받은 분양권
- 경매·공매 취득 임차주택: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주택
- 주택가격 1억5,000만원(수도권 3억원) 이하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 임차인 임차 주택 취득: 2024년 한시적으로, 임차인이 거주하던 임차 주택을 아래 조건 하에 취득한 경우
-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경우
- 주거전용면적 60㎡이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제외)
- 취득가격 2억원 이하 (수도권 3억원)
- 해당 주택에 취득일 전날까지 1년 이상 거주
🟦 주의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 시 일부 조항(제6호)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일부 조항(제6호, 제9호, 제11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은 청약 자격과 주택 정책 관련 혜택을 받을 때 중요하게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 무주택자 확인방법
청약을 신청하기 전에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 | 확인 사항 | 웹사이트 또는 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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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청약홈 | 청약자격 확인 메뉴 > 주택 소유 확인 (건축물대장 정보, 부동산 거래내역, 재산세 정보 확인) | www.applyhome.co.kr |
②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건축물 대장 열람 및 건물 소유주 확인 | www.eais.go.kr |
③ 위택스 | 재산세 납부 내역 여부 확인 |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
④ 정부 24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무주택 확인서 발급 |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
⑤ 은행 | 무주택 확인서 발급 연말 정산용 납입증명서 | 청약 통장 개설 은행 |
⑥ 인터넷 등기소 | 본인 명의 부동산 소유 현황 |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 |
마치며
이 글을 통해 청약 무주택 기준과 무주택자 확인방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청약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청약과 내 집 마련을 응원합니다!